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추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G가 대리운전한 피해차량 H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43,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