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5,861,270원,...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 5행 “(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로, 제2면 마지막 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는 피고의 처분 중 금융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처분신탁보수료 등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8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만을 의미할 뿐 취득자산 관련 비용으로 의제되는 것에 불과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세관청은 종전에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