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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4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5,861,2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 5행 “(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로, 제2면 마지막 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는 피고의 처분 중 금융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처분신탁보수료 등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8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만을 의미할 뿐 취득자산 관련 비용으로 의제되는 것에 불과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세관청은 종전에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