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D, E,...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원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 망인은 남편 원고 C와 사이에 자녀로 Y, 원고 D, E을 두었고 전 남편과 사이에 원고 F을 두었다. Y은 1991. 7. 27. 사망하였고 Y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W, 딸인 원고 X가 있었다. 2) 피고는 원고 F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