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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4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전 처인 피고에게 그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2013. 10. 17. 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을 이전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것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한 기여도를 인정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