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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78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 A, H,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 H, I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12. 7. 15. 00:40 경 광명 시 광명 7동에 있는 도로에서 J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H이 운전하던

K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들과 H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E은 2012. 7. 20.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62,940원을, 피고인 F은 2012. 7. 20.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54,620원을, H은 2012. 7. 30. 경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6,894,1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11,67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 L, M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2012. 8. 15. 광명시 광명동 도로에서 피고인 C은 N S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 D은 O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D 운전의 로 체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이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479,640원을, 피고인 B은 2,479,640원을, 피고인 D은 1,285,000원을, L은 826,400원을, M은 824,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102,8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