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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6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6년 이후의 전력은 1회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