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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17. 자 절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4. 1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21:10 경 위 경양식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2 병 등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 21:10 경 위 경양식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하러 주방에 가 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홀 안에 들어가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현금 60만 원 상당, SK 5만 원권 상품권 1 장, 신용카드 5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 백 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2』 피고인은 2015. 5. 11. 17: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수증 『2016 고단 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