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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320] 피고인은 김해시 C 과수원 594㎡ 및 D 전 646㎡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경 김해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G 과 위 두 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당일 지급), 잔 금 1억 9,800만 원 (2015. 5. 31. 지급 )으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 인인 피고인이 위 잔금 지급 기일 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채권자 H, 청구금액 4,800만 원) 및 근저당권( 채권자 창원 제일신용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을 해지하고, 2015. 6. 30.까지 필지 분할 및 주택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으로 매월 500~600 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해야 했으나, 7~8 개월 간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도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 등을 위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거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18. 3,6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12. 19.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I)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잔 금 명목으로 2015. 5. 22. 위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38] 피고인은 김해시 D 전 714㎡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김해시 상동면 우 계리에 있는 ( 주) 영진 특수고무 사무실에서 피해자 J 과 위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 금 6,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 인인 피고인이 위 잔금 지급 기일 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6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