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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71569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66,71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4.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지상 D아파트 제405동 제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8억 원, 존속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5.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9. 3. 위 경매절차에서 697,533,286원을 배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 원고는 잔여 전세금 102,466,714원(= 8억 원 - 697,533,28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기각부분 원고는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가능한 것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