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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4나70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C의 부대항소(확장청구 포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0행 내지 제3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 내지 제5쪽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관련 피고들은 “원고 C은 피고 F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자 사고 위험을 느껴 스스로 뛰어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F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과 원고 C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20, 22, 을 15,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받아들여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D, E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관련 피고 D, E는 “피고 F은 원고 C으로부터 오토바이 운전 방법을 배웠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였으며, 이를 피고들의 집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아파트에 보관하였다. 피고 D, E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F이 오토바이를 마련하여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고 F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D, E는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15, 16, 21, 26, 27, 28, 3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