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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803 (1)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2면 제6행의 다음에 “피고인 A는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O”을 “H”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