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2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3: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0에 있는 ‘자마장공원’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질문하자, “야 씨발놈들아 모가지 잘라버릴거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D의 왼쪽 팔을 할퀴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