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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8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4. 5. 22:00경 경북 울진군 E 모텔 앞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와 D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 22:00경부터 2019. 4. 7.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5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5. 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9. 4. 5.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E 모텔 옆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기성망향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나. 2019. 4. 6. 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9. 4. 6. 오전경부터 2019. 4. 7. 오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를 거쳐 경북 영덕군 I에 이르기까지 약 661km의 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다. 2019. 4. 7. 무면허운전 (1) 피고인들은 2019. 4. 7. 05:2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N 마티즈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4. 7. 06:00경부터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