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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가단146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A 아파트 신축공사’, ‘천안북일고 체육관공사’, 창원 가음 꿈에그린 아파트 신축공사‘, ’여의도 업무시설 신축공사‘, ’공주 신관동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광교 오피스텔 신축공사‘, ’동탄 23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진해 자은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제주 강정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인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2017. 5. 29. 아래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 1. 2017. 5. 29.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창원 가음 현장 1회 기성 포함) 현장의 원고 공사대금 잔금은 9,470,000원이며, 이 공사대금이 수금되는 2017. 6. 말 원청사의 기성지급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한다. 2. 부영주택과 정산 중인 동탄 23블록 부영아파트 신축현장의 원고 총공사대금 312,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우편함, 측벽동 표시, 마을명채널 공사금액과 기지불금액, 그리고 피고가 제3채무자 B 건으로 소송 중인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하고 잔금으로 남아있는 39,4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일부 금액인 30,000,000원은 2017. 6. 1.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부영주택과 정산 수금 후 지급한다.

3. 제2항의 동탄 23블록 부영아파트 신축현장 정산과정에서 현재 제출된 정산금액보다 문주 LED라인 공사금액 등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한다.

4. 원고는 시공 현장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현장에 대하여 하자보수보험증권에 가입하여야 하며 2017. 6. 1. 30,000,000원 지급 후 남은 잔금과 기성금에 대해서는 발생된 하자보수 처리가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