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1:45경 사천시 B건물 앞에서 112 신고전화에 소리를 질러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C지구대에 도착한 후 다시 D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