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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가단366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2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3. 10...

이유

1. 인정 사실 증권번호 E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피보험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2. 8. 20. ~ 2014. 9. 19.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 채무보증

가. 원고는 2012. 8. 2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2. 위 계약 내용 중 보험가입금액을 기존의 4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원고와 B는 B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의 대표이사 C, 이사인 D,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그런데 B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3. 9. 27. 피보험자인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8,024,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B, 다른 연대보증인인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8,024,27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