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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주식 투자가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원금 보장 여부, D의 업체의 형태 및 규모,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적어도 D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D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교부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처의 사촌언니인바, 피고인이 100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2,5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② 이 사건 금원 교부 전 피고인이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가 넓지 않은 공간에서 모니터 3대를 놓고 보조자 1명과 함께 선물 옵션 등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업무 환경을 본 바 있고, 그 후 피해자에게 ‘D에게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직장 동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