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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14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99.3㎡ 중 68.8070/74,119.3 지분에 관하여 2006. 10.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10. 2.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초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