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7:5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선거관리위원, D 관리사무소장, E 관리과장, F 관리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G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몇 살 쳐 먹었어 이 새끼야, 이런 씨발놈이, 후라덜놈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