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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8가단2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1. 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4. 26.경 주식회사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C이 위 채무를 6억 2,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337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C은 2017. 11. 2.경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제200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문경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조합,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F조합에 1억 8,000만 원, H에 6,765,000원, I 주식회사에 7,257,000원, J에 11,336,000원, 원고에게 5억 원, 피고에게 5,600만 원 합계 761,358,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반면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4. 21. 기준 시가는 143,753,1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C이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