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단주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알콜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