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0. 1. 20.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0. 1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9.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9.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군 후 호흡조사로 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기의 오류로 2번의 측정이 무산되었고 교체된 호흡측정기로 측정시 원고가 물을 요청하였으나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23:34경 측정하여 0.161%의 수치가 나왔다.
이후 원고는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수단의 위협을 느낀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호흡측정수치보다 혈액측정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청하여 24:00경 0.149%의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박탁당하고 호흡측정기로 재측정 요구 또한 거부당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채혈로 측정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2) 보통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수치가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수치보다 높게 나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인 시간에 측정한 채혈수치가 호흡측정수치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