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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786

품위손상 | 1996-11-13

본문

버스내에서 대기중 도박 행위(96786,787 각 견책→각 취소)

사 건 : 96786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순경 최 모

사 건 : 96787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대 순경 양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 제○기동대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9월 6일 소청인들에계 한 견책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최 모는 96.2.29부터, 소청인 양 모는 96.7.23부터 각○○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1소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소청인들은 ○○지방경찰청 경력운용지시에 따라 96.7.30 08:00부터 19:00까지 제3기동대장 지휘하에 광화문 타격대 근무를 지정받고 미대사관뒤에서 대기근무를 하던중 동일 11:00경 동소대 버스내에서 중간출입문 앞 의자를 이용해 바둑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모포 1장을 깔고 같은 소대 경장 신 모와 함께 3인이 화투 48장을 사용, 점당 100원씩 걸고 도박행위(고스톱)를 하다가 적발되는등 근무태만, 지시명령 위반 등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차에 대기근무중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평소에는 독서, 장기, 바둑을 하였으나 당일 의자 밑 주머니에 화투와 담요가 보여 동료들간에 커피값을 갹출함에 있어 점당 100원씩 먹기내기를 하느냐 그냥 화투장을 뒤집어 숫자높은 사람이 사느냐 상의하며 장기판을 깔고 그 위에 담요를 펴고 화투장만 담요위에 놓고 있는 순간 경찰청 기동단 감찰이 찾아와 적발되어 화투장과 잔돈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2개 총 700원 등을 압수하여 간 것으로 화투를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징계처분까지 함은 과중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6.10.24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소청인들의 진술조서(각 96.8.7), 비위경찰관 조사보고(96.8.12), 징계회의록(96.9.6 제○기동대 보통징계위원회), 출동대기부대 근무기강확립지시(96.6.28 ○○지방경찰청장)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 최 모, 동 양 모, 소청외 신 모는 96.7.30 타격대 근무중 11:00경 소대 버스내에서 화투를 하기 위하여 버스 중간출입문 뒤쪽 의자를 이용 장기판을 올려놓고 그위에 모포를 깔고 화투짱을 만지고 있을 때 기동단 감찰에 적발(현장에서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2개, 도합 700원 수거함)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기동차량에서 대기근무중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료직원들과 커피내기로 화투를 시작하려다 적발되었는데도 징계처분까지함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6.6.28 ○○지방경찰청장은 최근 광화문 타격대 거점배치 등에 동원된 근무중대 대기상태가 무질서하고 통행인에게 혐오감을 주고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장기·바둑을 두는 행위를 엄금하는등 근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출동부대 근무기강확립 지시공문(경일 63400823)을 하달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들은 화투를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찰적발 당시 현장에 화투판, 화투 48장, 돈 700원이 있었으므로 화투를 치려고 한 의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소청인들이 출동나간 장소에서 대기근무를 하며 화투를 치려고 한 것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출동장소가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경찰의 대국민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볼 수도 있어 소청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로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동대원들이 대기근무를 하며 덥고 지루한 시간을 보낼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이나 기동대원들의 1차감독자인 소대부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행위가 동료의 돈을 따먹으려는 도박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보내려는 오락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은 5년여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 인들이 소청심사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징계를 받고 소청에 이르기까지의 고통만으로도 징계행정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앞으로 본건을 거 울삼아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