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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54595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9행의 “갑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4면 5행의 “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폐과된 학과 교수의 학과이동은 2013. 3. 4. 수용대상학과와 전공이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강화되었는바, 원고처럼 다른 학과에 같거나 유사한 전공이 없는 패션디자인학과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면 학과이동은 불가능하고, 교양학부로 강제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 그중 교양학부의 경우 기간제(폐과시점부터 3년 이내) 교수로 변경되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급여도 본봉의 50%로 삭감된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의 거부는 곧 기간제 교수로의 신분 전환과 함께 급여의 삭감을 수반하는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 4면 19행의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학과 폐과에 따른 교수 구조조정원칙’은 2006년부터 시행된 폐과의 기준 및 학과폐지에 따른 소속 교원의 인사 관련 기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은 ‘학과 폐과에 따른 교수 구조조정원칙’에 근거하여 폐과 교수의 신분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

) 】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