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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53521

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B로 서울 성북구 C 일대 1,851,02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 4. 3. 서울특별시고시 D로 서울 성북구 E 일대 87,783㎡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A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5. 6.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2009. 2.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650명 중 498명(동의율 76.61%)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0.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 F(망 F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와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은 2017. 1. 13.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G, H, 망 F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