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 ‘B ’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3.부터 2016. 9. 5. 22:20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에 게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30 분에 8만원 등을 받고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 주겠다’ 고 한 후, 위 손님을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921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12:00 경부터 같은 달

5. 22:20 경까지 제 1 항의 D 오피스텔 921호에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게 한 후 화대의 1/2 을 지급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상황 및 성매매 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무 체류 자격자 고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