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순경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20:5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한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인천 남동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소속 순경 C(24 세) 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위 C에게 욕을 하며 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 머저리 새끼” 라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 남동 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며 유치장 근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43 세) 가 소지품을 꺼내
달라고 하자 “ 내가 왜 여기를 왔냐,
소지품을 왜 꺼내야 하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며 약 10여 분간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려는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허벅지와 낭 심을 발로 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