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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1 2019가합1123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3,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라 하고, 계를 따로 특정할 때는 약칭으로 부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다.

순번 계 조직 일자 약칭 운영방식 계금(원) 계원(명) 원고 월 계불입금(원) 원고 가입구좌 1 2016. 2. 22. 22일계 낙찰계 100,000,000 16 6,668,000 1 2 2016. 7. 13. 13일계 낙찰계 100,000,000 16 6,668,000 1 3 2016. 8. 10. 10일계 낙찰계 100,000,000 16 6,668,000 1 4 2016. 9. 15. 15일계 낙찰계 100,000,000 11 10,000,000 1 5 2016. 10. 16. 16일계 낙찰계 100,000,000 16 6,668,000 1 6 2016. 12. 21. 21일계 낙찰계 100,000,000 16 13,336,000 (2구좌 합계) 2 7 2017. 3. 9. 9일계 낙찰계 100,000,000 11 10,000,000 1 8 2016. 1. 12. 12일계 번호계 18 5,900,000 1 9 2016. 4. 11. 11일계 번호계 21 8,250,000 (2구좌 합계) 2 10 2016. 6. 18. 18일계 번호계 21 12,530,000 (3구좌 합계) 3 11 2016. 8. 20. 20일계 번호계 21 8,250,000 (2구좌 합계) 2 이 사건 각 계 중, ① 낙찰계는 계원 중 계금을 지급받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매달 계불입금을 모아, 1회 차에는 계주가 계금을 받아가고 2회 차부터는 많은 이자를 써낸 계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금에서 자신이 써낸 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아가며, 계금을 받는 계원은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받은 계원이 써 낸 이자는 종전에 계금을 받아간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분배되므로, 나머지 계원들은 분배되는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고, ② 번호계는 계원들이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되, 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를 더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각 계 중 10일계, 16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