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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52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75,000원 및 2016.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4항 기재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의 연체임대료 225만 5천원만원’ 부분은 기록상 3.5개월분 연체 임료 합계인 ‘2,27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