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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3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 외에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 사이의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