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자신과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비관하여 위 주택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6:10 경 위 주택 마당에서 옷가지와 밥상 등을 쌓아 두고 그곳에 등유를 뿌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위 주택 거실에 옷가지, 나뭇가지, 기름통 등을 쌓은 다음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물을 뿌려 두루마리 휴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위 주택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2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3. 21:5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4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착각하여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 칼 집 길이 16cm , 칼날 길이 10cm ) 1개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니 오늘 보내
뿌까, 우 야꼬 ”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3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17:10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51 세)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 차한 위 건물 1 층으로 불상자가 출입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셔터 내림용 고리( 총 길이 90cm , 손잡이 길이 15cm )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가로 124.5cm , 세로 194.8cm ) 2 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썬 팅 유리 (90cm , 240cm ) 1 장, 시가 67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