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잘 아는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대구역사 내 찜질방 공사를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G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발주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은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시 빌린 것이어서 결제될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신청인은 18,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2013. 3. 18. 그 중 8,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000,000원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분할변제 합의가 되었으므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음)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조건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