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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주유소 내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위치로 자동차를 옮겨 놓은 것으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강릉 원주 대학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옥계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② 피고인 차량의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 자고 하였고, 이후 불상의 이유로 피고 인과 대리기사가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③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차량을 H 주유소( 셀프 주유소 )에 정차시킨 후 운전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주유소 내에서 5미터 가량을 운전한 사실, ④ 한편 대리기사가 H 주유소 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위치는 주유기의 왼쪽 옆이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최종 정차 위치는 같은 주유기의 오른쪽 옆이며, 피고인 차량의 주 유구는 차량의 왼쪽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주유소 내에서 5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 이동행위로 인해 주유소 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다소 원활 해진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