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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6고단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14:52 경 대구 서구 C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경찰관을 출동시켜 그 곳 현관문을 열게 할 목적으로 112에 ‘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 출동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15: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E 지구대로의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 내가 왜 파출소로 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긴장 및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E 지구대 근무 일지

1. - 소견서,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의 범죄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