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9가단751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