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조심-2015-서울청-2445 (2016.03.28)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2016구합675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A
OO지방국세청장
2016. 12. 16.
2017.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1,012,250,000원, 2011년 귀속1,652,793,000원, 2012년 귀속 4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및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사업연도에는 합계 1,012,250,000원, 2011 사업연도에는 합계 1,652,793,000원, 2012 사업연도에는 합계 420,000,000원의 가공경비(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를 각 결산서의 원재료 계정에 각 계상하여 각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원고의 회계장부상에는 각 가공경비가 계상될 때마다 가수금 계정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연말 결산시에는 어음 등의 공사미수금 채권이 변제되어 가수금이 전부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는 2014. 4. 30.부터 2014. 7.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세무서장인 동작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대표이사인 한인창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동작세무서장은 피고의 과세통보에 따라 2014. 9.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90,340,84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00,401,9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9,413,990원을 각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동작세무서장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각 사업연도 중 대표자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여 공사미수금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또는 사내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5.부터 2015. 3. 13.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및 동작세무서장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제심판원은 2016. 3.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동작세무서장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하여 세액을 정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가공경비를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면서 부득이하게 현금계정의 대차를 맞추기 위하여 가수금 계정에 현금이 입금되고 연말 결산시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아 가수금 계정이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왔을 뿐이므로, 실제로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돈은 사외유출된 적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명한 바와 같이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현금이 수시로 인출되었고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 가수금 반제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은 2010년 5,119,000,000원(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0. 12. 31. 가수금을 전부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어음 등 공사미지급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은 것처럼 처리한 돈은 그 중3,263,000,000원), 2011년 6,116,000,000원(앞서와 마찬가지 돈은 그 중 2,236,000,000원), 2012년 6,972,000,000원(앞서와 마찬가지 돈은 그 중 2,064,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특히 2012. 11. 5. 한BB의 배우자 최CC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449,000,000원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야만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를 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명한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라'는 의미는 원고가 연말 결산시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법인계좌 조사를 통해 현금의 흐름여부를 조사하고 실제로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이 변제되어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된 내역도 조사하여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