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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01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