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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6:50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49 “ 부산은행 개금 사랑 영업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개금 사거리 쪽에서 개금 백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74 세,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 경 부산 백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두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사망 진단서, 검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감경 사유로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이 있으나, 이는 엄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