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5. 3. 건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부산 강서구 C 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했고, 건보종합건설은 천태건설 주식회사 등 아래 표 기재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했다.
나. B은 2012. 8. 17.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과 천태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하수급인들과 사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천태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C 00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건보종합건설 (주)가 대금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인 B이 준공 후 10월 20일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대금을 천태건설 (주)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건보종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110,682,734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건보종합건설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9. 24.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B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9433호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금 채무 및 원고의 가압류를 공탁원인 사실로, 피공탁자를 건보종합건설 및 하수급인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