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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이불가게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불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6. 5. 25.경 위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명의를 위 C으로 변경하고, 2016. 7. 7.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1,920만원을 대출받아 승합차량 1대를 구입하여 이불가게를 운영해 오던 중, 이불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E조합 계좌,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이불가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1,800만원 신용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마치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C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1,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8.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이불가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200만원 신용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마치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위 C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2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E조합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