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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21344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교통사고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는 C와 D 이륜차(앞으로 ‘원고이륜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E 차량(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C의 남편 F는 2015. 1. 11. 20:30경 원고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식당 문창점 앞 노상을 지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I 화물차(앞으로 ‘소외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한 다음 진행방향 우측 전방 노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좌측 뒤 측면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소외차량이 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이륜차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F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29,586,700원을 지출하고, 소외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그 중 8,117,61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3호증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차량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손해의 확대에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의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손해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차량 충돌부위는 화물차량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