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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3누2924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라.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이 과다추천 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원유랑 산출을 위한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 산식 나프타 사내판매 산정기준 1997년 하반기 ~ 2007년 하반기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나프타 수입물량)] 석유화학시설(BTX 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 2008년 상반기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나프타 수입물량)]×[1-(무관세수입원유 ÷ 원유 수입물량)] 2008년 하반기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나프타 수입물량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원유 ÷ 원유 수입물량)] 석유화학시설(BTX 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투입된 양 *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사외판매 사내이체(사내판매) (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중질 나프타가 리포머 및 BTX 공정을 거쳐 주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LPG, 탈황나프타, 라피네이트, 헤비 아로마틱스(Heavy Aromatics)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산물 중 LPG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산물들은 정유공정으로 이체되어 휘발유 등의 블렌딩에 이용되기도 한다.

(다) 1997년경 석유화학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정유사들은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정유공정으로 이체되어 다시 휘발유 블렌딩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원유물량은 석유화학원료 생산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나프타 중 부산물 발생에 기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할당관세 추천대상 물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유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