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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0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건설업체인 F(주)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주) 감사인 H를 통하여 전화로 G(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 만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G(주) 대표이사 I 명의로 발행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2011. 10. 18.경 같은 명의로 발행된 6,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사본, 전표, 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장가압류 현황, 계약해지 통보, 주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약속어음을 빌린 후 이를 결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11.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 ㈜ 미지급금이 1억 원 이상 발생하였고, 그 후 매달 미지급 액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던 점, ② 2011. 초경부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