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6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과 자동실행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고래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게임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