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4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악기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전축 ㆍ 종 ㆍ 확성기 ㆍ 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12:3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D호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이 씨발아, 내 돈으로 노름하고 뭐하는 거냐, "야 이 십새끼야 문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약 20여분 간 큰소리 욕설을 하는 등 인근을 소란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