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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10.14 2011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761,31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농산물 중개인 D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E에게 “4,400만원을 주면 고랭지배추 280톤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배추를 재배하지도 않았고, 배추 재배 농민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 무렵 배추시세에 비추어 위 돈으로 280톤의 고랭지배추를 구매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랭지 배추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위 D을 통해 1,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7. 16.경 200만원을, 2010. 8. 6.경 100만원을, 2010. 8. 27.경 300만원을, 2010. 9. 14.경 2,8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