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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8:45 경 서울 양천구 신정 7동 165-1 지하철 2호 선 양천구 청 역에서 신도림 방향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와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위 전동차에서 하차할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범행 영상 CD

1. 현장 캡 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옆에 서 있던 사람의 가방에 의하여 몸이 짓눌리자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다가 불가피하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게 되었고, 이후 신도림 역에서 내리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의 가방에 떠밀려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스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뒤에서 밀착하여 있었고 손으로 왼쪽 허리 부분을 감싸듯이 닿아 있었다.

엉덩이 부분에도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였으나 계속 밀착되어 있어 불쾌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서 잠복근무 중이 던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앞으로는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뒤로 가방을 멘 채 서 있고 오른쪽 앞으로는 피해자가 서 있었는데,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의 가방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과 밀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닿을 정도로 손을 앞쪽으로 뻗는다는 것은 세 사람 및 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