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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3일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약 1 달 사이에 두 차례 연달아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1 면 마지막 행 내지 제 2 면 제 2 행의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는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형의 선택’ 다음에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2018. 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