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88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9. 20.자 2010차전1941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양쪽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