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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0 2020가단1057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C 임야 101,740㎡를, 별지 도면 표시 2, 3, 4, 5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C 임야 101,740㎡ 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